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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천명 모집… 5.3 부터 신청
서울시 보도자료• 2023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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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천명 모집… 5.3(수)부터 신청
- 5.3(수)~5.16(화) ''2023 청년월세'' 신청…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월세·임차보증금·소득 등 ''4개 구간'' 나눠 선정… 7월 발표, 8월부터 격월 지원
-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안정 도움''… 실질적 지원 필요한 청년 더 많이 선정"
- 5.3(수)~5.16(화) ''2023 청년월세'' 신청…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월세·임차보증금·소득 등 ''4개 구간'' 나눠 선정… 7월 발표, 8월부터 격월 지원
-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안정 도움''… 실질적 지원 필요한 청년 더 많이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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