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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 부터 신청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3월 25일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_3_(수)부터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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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수)부터 신청
- 서울시, 4.23(화)까지 ‘2024 청년월세’ 모집…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서울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배려해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 첫 지급
-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비 부담 줄고 주거안정 도움… 많은 청년의 참여 바라”

□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4.3.(수) 10:00~4.23.(화)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 20만원, 최대 12달 지원>

□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3년 9월 기준 81,77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배려해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이의신청 접수·심의

최종 선정

급여 지급 및 관리

4.3 10시 ~4.23.18시

4~6월

6~7월 초

7월 초

8월 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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