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3년
5월
24일
제
8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서빙고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계획
(안
)’을
‘수정가결
’하였
다고
밝혔다
.
□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
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
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번에
종합적
·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지구단위계
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하며
단지내
상가도
불허되어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
도입
) 현대
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
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
립이
용이함
□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
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 개
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
다
. ○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
(지가상승
)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함
□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루
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
로
지정하여
통합개발
을
유도한다
. ○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
(복합화
)를
허용하되
저층부
상업
기능은
유지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통합개발할
경우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대의
공동개발을
권장함
.
□ 또한
용산공원
~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변으
로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하였다
.
□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공원과
한강
연결
녹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