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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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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1호 구 보 2025. 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 – 290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공람 공고
○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시고시 제154호(1984.3.30.)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391호(2023.9.7.) 도시관리 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10(신동아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 2199-7366/FAX 2199-5690)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5. 02. 28. ~ 2025. 03. 31. (30일이상)
Ⅱ.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6/FAX 2199-5690)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나.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794-8998 / FAX 794-898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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