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8건
○ 원안가결 : 1건
○ 수정가결 : 6건
○ 조건부가결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년 준공, 48년 노후 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청사) 조성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해당 사업지는 ‘76년 준공된 노후단지에서 용적률 503.20%, 공동주택 498세대,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 여의도 수정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도심 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브라이튼 여의도와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은 503.20%로, 최고층수는 49층으로 주변 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계획되었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447.74% → 503.2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49층
○ 인구수용계획 : 466세대(임대 49) → 498세대(임대 61)
□ 특히 이번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금융지원기능 육성에 따라 공공청사(서울투자진흥재단사무소)를 공공기여시설로 확보함으로써 여의도 금융중심지 內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및 세계 TOP5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9호선 샛강역와 연계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지원기능 육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조성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여의도동 54번지) 일대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2024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은 503.60%로, 최고층수는 57층으로 주변 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계획되었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463.27% → 503.6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58층 → 57층
○ 인구수용계획 : 557세대(임대 59) → 578세대(임대 88)
□ 이번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금융지원기능 육성에 따라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여의도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주변과 경관적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
□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9,743.9㎡ 재지정
□ 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2022년도에 당초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 결과에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문래동1가A구역은 2013년도에 대규모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시간 미시행으로 2021년 소규모 일반정비형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후 구역에서 2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지다.
□ 대상지는 경인로에 접한 간선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소규모의 가늘고 긴 대지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2개 지구를 통합(대지 5,245.3㎡)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조성할 계획이다.
○ 용적률 722.14% 이하, 건폐율 52.63% 이하, 지하6층~지상18층(높이 80m이하) 규모로 지상1~3층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지하1~2층, 지상4~18층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 또한,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지 주변 도로를 확폭(2m)하여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을 정비하였다.
○ 일방통행(6~8m)에서 양방통행(10m, 3차로)으로 정비 및 보행공간 3m 이상 조성
□ 아울러 구역 서측 공원(423㎡), 대지 내 공개공지 2개소(858㎡, 대지면적의 17%) 등을 제공함으로써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과 근로자 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 이번 결정에 따라 노후된 영등포 경인로변에 지식산업센터 도입 및 녹지공간 제공으로 경인로축 도심기능 강화 및 도시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전기차충전소·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이하, 용적률1,300%이하, 높이170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였으며, 지하7층 지상37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자동 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사업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 오픈공간을 계획하고, 지역매니지먼트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액티비티 유도하여 지역 일대 명소로서 활력넘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지 내 지형단차를 활용하여 한강대로변 측으로 지역일대 부족한 F&B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개방형녹지와 면한 마트와 푸드코트가 결합한 그로서란트(식재료(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를 도입하고, 다른 대지레벨로 각각 조성된 한강대로변과 후암로변 개방형녹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녹지공간 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일대 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하여 서울역 일대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전시 및 갤러리, 북라운지로 활용할 복합문화공간을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2개층을 조성하였으며,
□ 지상23층(높이 104m)을 서울역 앞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아 협업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워크라운지와 서측 서울역, 동측 남산이 영구조망이 되는 테라스정원과 연계한 스카이라운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특별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한강대로변에 설치돼 보행환경을 저해하던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환기구 등을 민간대지 내 이설하고 후암로변 미개설도로의 개설로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이 될 것이며. 동자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오랫동안 향유할 수 없던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동자동 제2구역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맞춰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녹지휴게공간 조성 및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로 도심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종로구 청계천 북측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구역 내 제8지구로, 청계천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다.
□ 특히 청계천 보행자를 위한 개방형 녹지와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수표교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저층부는 2개층 높이의 필로티로 계획하였다
○ 수표로 가로활성화와 연계를 위해 개방형 녹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미디어월 등을 설치해 주변 공간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금번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및 공익시설(공개형 발코니), 정비기반시설(문화공원)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을 1,199% 이하, 높이 113m이하로 하였으며, 수표로 및 청계천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대지의 25%로 조성하는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 개방형 녹지(안)는 민간 대지 내 외부공간에 녹지와 보행·휴게공간으로 확보했으며, 이를 수표로변과 청계천변이 교차하는 위치에 계획해 개방감과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 건축계획(안)은 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지상 2층에는 청계천변 조망이 가능한 공개발코니를 조성해 시민 개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관수동 일대 제8지구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통해 해당 지역에 양질의 업무시설을 도입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는 과거 서울극장 위치로,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잦은 화재가 발생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 이에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개방형 녹지 도입 및 공공시설 제공(도로, 공원) 등을 통해 용적률 1,181% 이하, 높이 109.5m 이하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 또한 과거 서울극장 부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개방형녹지 내 미디어 스크린과 수공간 등을 도입해 상징적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내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해 도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개방형 녹지(안)는 동측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휴게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남측 변 개방형 녹지는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 보행녹지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관수동 일대 제3지구가 업무시설 도입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업무지구이자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