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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11월 28일
(석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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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2건(심의 2건)
ㅇ 원안가결 : 1건
ㅇ 수정가결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1월 27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이며 면적 111,115.2㎡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8년 매입 당시부터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서북권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도입하였으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유인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매각 후 주택 분양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조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 용도지역 상향 이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하여 창조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금번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으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두 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 민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용지는 창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능을 제공하는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구)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서북권의 신성장 경제거점’으로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11월 27일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어 12월 본의회 동의를 득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2025년 2월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미래 서울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 -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4년 11월 27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결정은 50년 만에 이루어진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24. 6.)내용을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여 구역 내 높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 지난 ’24년 6월 고도지구 개편으로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지구는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지구도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 내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5개소로,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은 기존 고도지구를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어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개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달라 즉각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시는 변경된 고도지구 내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속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0개소를 재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높이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하였다.

□ 금번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시작으로 각종 도시규제 완화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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