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무자격,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 차단
-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
- 중개업 종사자가 사전인증 해야…시민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공인중개사에 인증화면 요구
□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 19일 서울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인증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위·변조 및 화면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의 정보가 연동된다.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중개업 종사자) 저장 없이 서비스 구현했다.
□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