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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서울시 보도자료•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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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 16일(화) 자치구, 시행자?신탁사 등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운영기준?사례 등 설명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중점 설명
- 시 “역세권 활성화, 서울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되어 줄 수 있도록 사업 박차”

□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4.16.(화) 14시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설명회를 통해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시는 '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년 7월 개정,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작년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

□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엔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 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 홍보,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현재 추진 중인 41곳 중 15곳이 도시계획 완료됐으며, 지난해 1월 미아역세권, 12월 보라매역세권이 공사에 차례로 들어가 '26년에 준공 예정이다.

○ 또 공릉역 등 6개 역세권이 올해 착공을 준비 중으로 앞서 추진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보라매역

구역명
보라매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착공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
구역면적
약 0.3만㎡
토지등소유자
1명 (추정)

보라매역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2년 11월 3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2년 9월 29일
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1년 12월 23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0년 12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일부 해제 및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보라매역 상세 보기 →

미아역세권

구역명
미아역세권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공람)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2-65
구역면적
약 1.3만㎡
토지등소유자
188명 (추정)
공급세대
595세대

미아역세권 고시/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6년 10월 2일
미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1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5년 8월 29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2년 6월 17일
4호선 미아역 100m 앞 260세대, 24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 4월 14일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미아역세권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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