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
【 2025. 4. 2 (수) 14:00 】
▣ 총 3건 (원안가결 2, 조건부가결 1)
|
연번 |
안 건 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 고 |
|
1 |
<토지관리과>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재지정) |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정기간 1년) |
원안가결 |
<신규상정> 토지정책팀 팀장 : 지미종 담당 : 전창수 (2133-4668) |
|
2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
○ 위 치 : 관악구 남현동 산93-5 ~ 동작구 동작동 ○ 내 용 : 과천대로, 동작대로의 상습 교통정체 완화 - 지하도로 신설 : L = 5,165m, B = 26.6~50.3m - 방수설비 신설 : L=3,451m, B =13.46m |
조건부가결 |
<신규상정> 복합개발계획팀 팀장 : 김정욱 담당 : 노승환 (2133-8454) |
|
3 |
<재정비촉진과>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원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안산도시자연공원 폐지(3,471.1㎡) - 경관녹지 신설(3,471.1㎡) |
원안가결 |
<신규상정> 재정비계획팀 팀장 : 강희일 담당 : 이영선 (2133-7224) |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모아타운 등 지정 및 조정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가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또한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 한편, 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 가결”
□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구간의(총 5.61㎞ 중 서울시구간 5.16㎞) 이수·과천 복합터널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과천·동작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복합터널’로서 지하 대심도(지하-33m~-69m)로 설치되는 지하도로와 빗물배수터널이다.
- 도로터널 : (위치)동작구 이수교차로~과천동 관문사거리 일대
(규모)왕복 4차로 주간선도로, L=5.61km
- 복합터널 : (위치)사당역 교차로 일대, (규모) L=0.5km
- 빗물배수터널 : (위치)사당역~올림픽대로 일대 (규모) L=3.45km
□ 주거·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공간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복합터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 홍수 저감에 기여하는 본 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개선 효과와 동시에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