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4일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
결과
,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안
)」이
‘원안가결
’ 되었다고
밝혔다
.
□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가리봉
1·2구역
)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정비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 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
기
위해
추진되었다
.
□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
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온
지역이다
.
□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의결
’을
받은
후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
□ 이번
변경안은
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
사업을
대체
·확대
조성하여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
되
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소통공간
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
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 ○ 마을마당
·주차장
복합시설
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 ○ 앵커시설
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하여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며
, ○ CCTV 및
쓰레기
처리시설
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 ○ 우마길
문화의
거리
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 임창섭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이번
변경은
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
·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
SOC가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
”고
말했다
.
<붙임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도
및
종합구상도
변경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