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5년
9월
10일
제
15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에
대하여
“수정가결
” 했다고
밝
혔다
.
□ 대상지는
4호선
미아역
및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 도봉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 주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 주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하는
역세권
상업
‧업무기능
강화방안
마련과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적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
□ 주변
신속통합기획
, 가로주택정비사업
, 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 도봉로
간선부에
건축물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 건축물
용도완화
계획을
통해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
대상으로
, 제
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
□ 아울러
규제로
작용하였던
최대개발규모
, 지정용도
폐지
및
높이계획을
완화
하여
, 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 ○ 높이계획
완화를
통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높이를
폐지하고
, 최고
/완화높이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
□ 또한
도봉로를
관통하는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를
해소하고자
, 건축한계선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솔매로
및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되어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붙임
위
치
도
1부
.
<위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