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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2년 7월 29일
성남시 고시 제2022-170호
#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고시제2017-233호(2017. 08. 11)로정비구역지정고시, 성남시고시제2021-132호(2021. 06. 1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규정에의거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 성 남 시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명 칭 :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
- ❍ 면 적 : 151,812.8㎡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승곤)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453번길 54, 송담빌딩 4층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26. 6. 30
##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22. 7. 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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