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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1월 5일
성남시 고시 제2025-453호
#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2-170호(2022.7.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은행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사항[성남시 고시 제2025-444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 12. 31. 성 남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
- 나. 면 적 : 151,812.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형석)
- 나.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453번길 54, 송담빌딩 4층(☎031-747-0600)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5. 12. 24.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
계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공공용지시설
비고
151,812.8㎡|126,712.6㎡|23,205.6㎡|1,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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