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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2년 10월 17일
성남시 공고 제2022-2388호
#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주민공람 공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대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제8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10. 17.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2. 10. 17. ~ 2022. 10. 30.(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서관, 5층)
- 3. 공람대상: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 4. 공람내용: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 가.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비고
조합설립 (변경)인가|하대원동 111-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중원구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9,596.6㎡|
- 나. 조합설립(변경)인가 사항
- ○ 조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
- ○ 조합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 5.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6.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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