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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 (3차)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5년 2월 17일
성남시 공고 제2025-470호
#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3차) 주민공람 공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5. 2. 17.(월) ~ 2025. 3. 2.(일) (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도시개발행정과(☎031-729-4456)
- 3.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 가. 사업명칭 :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변경없음)
- 나.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변경없음)
- 다. 구역면적 : 9,596.6㎡(변경없음)
- 라. 시 행 자 : 하대원동 111-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변경없음)
- 마. 사업규모 : 연면적(38,318.68㎡), 공동주택(251세대), 지하2층/지상15층(변경없음)
- 바. 조합임원변경
- 4.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5. 의견제출처: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성남시 성남대로 997, 5층 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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