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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4년 1월 8일
성남시 고시 제2024-4호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결정(변경)』및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 01. 08.
## 성 남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성남도시관리계획(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재심의 사항
- 2)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
- ※ 국지도23호선변, 판교백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 분당, 판교, GB우선해제지역, 성남고등, 성남도촌, 성남여수, 국지도23호선변, 판교 백현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 붙임 참조
- 1)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
- 2) 열람장소 비치(관련도서 등)
- 3. 열람장소: 성남시청 도시계획과(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동관 7층)
- 4. 기타알리는 사항
1) 입안된 계획안 중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은 성남시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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