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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신흥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근린공원) 공원 조성계획 입안 사전 열람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5년 1월 20일
성남시 공고 제2025-162호
# 공 고
- 1.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성남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로부터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입안이 제안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 열람공고 하오니,
-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공원조성팀 ☎031-729-425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 1. 17.
## 성 남 시 장
- 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사유
○ 도시재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과 쾌적한 야외활동 및 편익 제공
- 나. 공원 현황
공 원 명
위 치
결정면적(㎡)
최초 지정일
최종 조성계획
근린공원 (미정)|수정구 신흥동 5113번지 일원|12,493.10|성남시 고시 제2020-339호 (2020. 12. 31.)|미수립
- 다. 조성계획 결정 조서: 별첨
- 라. 조성계획 결정 도면: 게재 생략
- 마.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바. 의견제출 및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공원과(☎031-729-4258, FAX:031-729-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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