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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12월 15일
성남시 고시 제2025-429호
# 신흥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0-339호(2020.12.3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성남시 고시 제2024-145호(2024. 7. 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의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5. 12. 15. 성 남 시 장
- 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고
| | |기준
허용
기정|신흥1|196,693.0|50|250|265|2020|-
-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없음)
-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변경없음)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재개발사업|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196,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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