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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12월 1일
성남시 고시 제2025–400호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2024. 10. 28.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성남시 공고 제2024-2605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
## 성 남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 위 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
- ○ 구역면적: 102,325㎡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1|위 원 장|김지현|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4번지, 202호
2|부위원장|심선영|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05번지, 101호
3|감 사|송방효|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781-5번지, 101호
4|감 사|박지순|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30-2번지, 202호
5|추진위원|권은주|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4번지, 201호
6|추진위원|김옥수|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4-3번지, 401호
7|추진위원|김춘애|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4-7번지
8|추진위원|송경숙|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4-9번지
9|추진위원|조병준|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80번지
10|추진위원|김용자|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80번지
11|추진위원|이세현|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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