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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6년 3월 23일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pdf
성남시 공고 제2026-800호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의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 3. 23. ## 성 남 시 장 - 1. 공람명칭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 공람기간 : 2026. 4. 1.(수) ~ 2026. 5. 1.(금) - 3. 공람장소 : 성남시청 재개발과 및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031-729-4873~4, 4525) - 4. 공람내용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고 신규|재개발사업|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103,904|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3,904 100.0 공동주택 72,572 69.9 - 공동주택1 25,310 24.4 분양 - 공동주택2 37,640 36.2 - 공동주택3 9,622 9.3 임대 근린생활시설 6,120 5.9 근린생활시설1 6,120 5.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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