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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S3구역(목련마을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특별 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1월 19일
성남시 고시 제2026-19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S3구역(목련마을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8번지 ‘분당 노후계획도시 목련마을5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 19.
# 성 남 시 장
## □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
### 1. 특별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 가. 변경 내용: 면적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구역 번호
구역명
구역면적 (㎡)
현 황| |계 획(안)| |유형
비고
| | |세대수 (세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최대용적률 (%)
기정|S3|목련마을5|4,978|75|99.9|250.0|375.0|연립|-
변경|S3|목련마을5|4,965.5|75|99.9|250.0|375.0|연립|-
- 나. 변경 사유서
구역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S3|목련마을5|◦ 면적 변경
- 4,978㎡ → 4,965.5㎡ [감) 12.5㎡]|◦기본계획 상 면적이 실제 공부상 면적과 상이하여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착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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