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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특별 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1월 19일
성남시 고시 제2026-21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번지 일원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샛별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 획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 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 19.
# 성 남 시 장
## □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
### 1. 특별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가. 변경 내용: 면적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구역 번호
구역명
구역면적 (㎡)
현 황| |계 획(안)| |유형
비고
| | |세대수 (세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최대용적률 (%)
기정|31|샛별마을|217,649|2,777|179.2|326.0|450.0|아파트|-
변경|31|샛별마을|217,650|2,777|179.2|326.0|450.0|아파트|-
나. 변경 사유서
구역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샛별마을|◦ 면적 변경
- 217,649㎡ → 217,650㎡ [증) 1㎡]|◦기본계획 상 면적이 실제 공부상 면적과 상이하여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착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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