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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6년 6월 29일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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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 – 1655호 #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 - 1.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29-3334)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가.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1)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 |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 | | | 기정 (폐지)|소로|1|2076|10.0 ~ 12.5|국지 도로|272 (59)|중1-68|중2-6|일반 도로|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는 지구내 신설|중로|2|185|13.5 ~ 17.5|국지 도로|271 (59)|중1-68|중2-6|일반 도로|-|·중복결정 사항 - 소하천 7(금토천) - 중로3-A, 대로 3-34호선 - 완충녹지 17 - 교통광장 9 - 2) 변경 사유서 2026. 6. 29. 성 남 시 장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1-2076|-|∙ 노선 폐지 - 폭원: 10.0 ~ 12.5 - 연장: 272 ∙도로계획 변경(승용차 전용→대형차량 가능) 및 보행자 도로 반영 등에 따른 연장 및 폭원 변경 ∙도로 최대 폭원 기준에 맞춰 도로 등급 변경 -|중로2-185|∙ 노선 신설 - 폭원: 13.5 ~ 17.5 - 연장: 27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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