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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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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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