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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지정(6차 변경) 지형도면(정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15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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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14-217호(2014.12.10)에 따라 결정된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ㆍ정비구역 지정 변경(6차) 지형도면고시’사항중 지적불일치 및 선형등재 오류가 발생된 지형도면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제4조 제6항 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5. 6. 18.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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