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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7차)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1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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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14-217호(2014.12.10)로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수립(경미한 사항)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6차)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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