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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1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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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공보관에서는 고시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정보정책과와 각 구청 행정지원과ㆍ동주민센터에서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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