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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차)

경기도 성남시 고시2015년 11월 12일
결정조서_2차_최종.pdf
고시문_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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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은 우리시 공보(성남시보) 및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하며,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729-33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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