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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구(수진2, 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1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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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 지구단위계획 및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역(수진2, 아랫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동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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