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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5년 8월 25일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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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25–258호 #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2024. 10. 28.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성남시 공고 제2024-2605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25. ## 성 남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 위 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원 - ○ 구역면적: 122,172㎡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 책|성 명|주 소 1|위원장|김은경|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127동 2|감 사|신석종|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354 3|추진위원|정휘만|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475 4|추진위원|박성순|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636 5|추진위원|임재근|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558 6|추진위원|송인환|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738 7|추진위원|김갑로|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299 8|추진위원|허숙영|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198 9|추진위원|추성일|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78 303호 10|추진위원|이창우|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870 11|추진위원|박영희|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50 12|추진위원|김운희|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331 13|추진위원|이영행|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5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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