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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18년 1월 29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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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4-42(2014. 2.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된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이에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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