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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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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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