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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6년 7월 27일
고시문[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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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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