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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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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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