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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1년 6월 10일
2021. 6. 10.(목) 구 보 제1768호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05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8-25호(2008. 04. 0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133호(2014. 01. 02.)로 사업시행변 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18호(2015. 03. 05.)로 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7호(2015. 01. 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42 호(2020. 12. 24)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 락동 479번지 일원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 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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