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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정정)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2년 11월 10일
제1854호 구 보 2022. 11. 10.(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85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2006.09.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송파구 주택과(제24-164호)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송파 구 고시 제2008-25호(2008.04.07)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 시 제2015-7호(2015.01.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 시 제2019-3호(2019.01.03)로 준공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2020-142호(2020.12.2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05호(2021.06.10.)관리처분변경인가(상가)를 득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상가부분 포함)의 소유권 이전내용 을 고시하였는데 동 고시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중 사무착오로 인해 누락된 사항을 별첨과 같 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의 사본은 시행자(조합 : ☎ 417-2271)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2022년 11월 7일
가 락 시 영 아 파 트 주 택 재 건 축 정 비 사 업 조 합 조 합 장 오 석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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