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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 변경(정정)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1년 6월 24일
2021. 6. 24.(목) 구 보 제177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20호
가재조 공고 제2021-07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 변경(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2006.09.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 시 송파구 주택과(제24-164호)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송 파구 고시 제2008-25호(2008.04.07)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7호(2015.01.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3호(2019.01.03)로 준공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2021-142호(2020.12.2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05호(2021.06.1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상가) 를 득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상가 부분 포함)의 소유권 이 전내용을 변경(정정)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417227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5일 가 락 시 영 아 파 트 주 택 재 건 축 정 비 사 업 조 합 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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