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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1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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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목) 구 보 제15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1292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1-309호(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 로 432(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에 대하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한[송파구 공고 제2015-1709호(2015.12.10.)] 내용이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 원회(2017.09.06.)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 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 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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