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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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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목) 구 보 제1922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140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4호(2017.11.16.)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43호(2022.8.18.)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파구 주택사업과, 가락2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의견이있는 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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