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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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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호 구 보 2025. 4. 2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804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송 파구 신천동7번지 장미1,2,3차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에대하여,「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주 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공람내용에 대하여관계서류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의견이있는사업구역내토지등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은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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