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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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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9호 구 보 2026. 4. 23.(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795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잠실 장미1,2,3차아파트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 1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한 송파구 공고 제2025-804호 (2025.04.24.) 내용이 2026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19.)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 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공람내용에 대하여관계서류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의견이있는사업구역내토지등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은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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