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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2년 10월 14일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2-446호 #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7호(2009.01.2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9.07.29.로 조합 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5-191호(2015.07.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61호(2017.03.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년 10월 14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계영) - 나.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95, 2층(정자동 79-10)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7. 03. 21. (변경인가일 : 2022. 10. 13.)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변경) 구 분| |대지면적(㎡)|동수|층 수|세대수|연면적(㎡)|비 고 합 계| |28,100.2|8|지하3 ~ 21층|699|100,709.85| 주택|분양|26,406.92|8|21층|619|98,259.05| 임대|1,009.09| | |47| | 상 가| |684.19|(2)|지하3 ~ 지하2층|33|2,45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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