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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11월 17일
수원시 고시 제2022-488호
#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7호(2009.01.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07.29.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5-191호(2015.07.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61호(2017.03.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2-222호(2022.05.27.)로 준공인가 처리 된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되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년 11월 17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 3. 정비구역의 면적 : 35,745.6㎡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계영)
- 나.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95, 2층(정자동)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5개월
-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5. 07. 23. (금회 변경인가일 : 2022. 11. 14.)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 8. 사업시행계획(변경) 변경 사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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