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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3년 3월 15일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pdf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 주소|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하수도 CCTV 조사 수수료 단위 단가| 당사자|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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