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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11월 18일
수원시 고시 제2022-493호
#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 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2-262호(2012.09.26.)로 「2020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5호(2017.01.09.)로 정비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249호(2017.09.08.)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사항)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 2022-29호(2022.01.21.)로 정비계획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2년 11월 18일 수 원 시 장
정비사업의 명칭 :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없음)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영통1구역|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51,702.4|증) 498.5|52,200.9|
정비계획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 정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면적 및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 변경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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