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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3월 21일
수원시 고시 제2025-85호
#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5호(2017.01.09.)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8. 1. 9.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438호(2023.09.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다. 위 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 라. 면 적: 52,200.90㎡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태영)
- 나.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156번길 38-20, 2층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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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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