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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제_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6월 24일
수원시 고시 제2025-249호
#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의제사항_수원 도시계획시설(중로2-269호선 등 6개 노선, 제177호 주차장) 실시계획]
수원시 고시 제2017-5호(2017.01.09.)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3-438호(2023.09.07.)로 사업시행계획 [의제_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3-600호 (2023.12.20.)로 사업시행계획 [의제_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의제_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6월 24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 2. 정비구역의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변경없음)
- 3. 정비구역의 면적: 52,200.9㎡(변경없음)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가. 명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강태영)
- 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256번길 38-20, 2층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변경없음)
-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3. 9. 7.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 8.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m)
건축물의 주된 용도
층 수
35,707.2|19.25|249.98|6,873.37|152,913.01|90.5|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4 지상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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