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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8월 7일
수원시 고시 제2018-156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20.04.17.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126호(2023.03.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5-76호(2025.03.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일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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