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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8월 21일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01조의8 규정의 의거 주민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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