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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8월 21일
1.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 지구단위계획과,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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